3천만원 소액토지투자로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해보시겠습니까?
사실 비법이라기 보다는 토지투자의 원칙만 잘 지키면 누구나 토지투자로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3천만원의 소액토지투자이든 1억의 토지투자이든 몇 억의 토지투자이든 공통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액토지투자로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 토지투자의 기본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될 곳에 토지투자를 하면 대박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이란 무엇인가?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용도지역을 이해하면 쉽게 땅투자를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땅사는 즐거움을 드리는 쌍둥이 아빠, 정직한 정부장입니다. " 그 땅 지목이 뭐예요? " 땅투자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지목에 따라 땅값의 차이가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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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토지는 아래 표에서 보듯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항상 말씀드리지만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절대 토지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발~~~
땅 투자해놓고 골머리 썩는 분들 대부분 농림지역 땅에 투자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토지투자 목표는
도시지역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 땅이 도시지역 내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될 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부동산 투자는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완제품에 투자하는 건물 투자(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원재료에 투자하는 토지투자
완제품은 언제든지 무궁무진하게 생산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재료에 해당하는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특히 법에 의해 개발될 수 있는 땅은 매우 적은 면적입니다.
바로 그 희소성 때문에 토지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선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토지의 전체면적 중 도시지역은 16.7%에 불과하고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15.4%, 상업지역은 1.9%에 불과합니다.
그 희소성 토지투자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소액토지투자로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토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될 곳에 토지투자를 하는 것이다
당신이 투자한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이나,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제1~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개발되는 땅, 즉 토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될 곳에 토지투자를 하면 몇 배의 수익, 운이 좋으면 몇수십 배의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토지투자는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돈이 많아서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샀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돈을 모아서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사서 돈을 불리는 것입니다.
소액토지투자 성공사례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토지투자 성공사례로 배우는 부동산재테크(feat.땅사는 즐거움)
※ 본 내용을 끝까지 읽는데 약 5분정도 걸립니다. 5분 뒤에는 여러분 인생의 최고 기회를 잡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땅사는 즐거움을 드리는 쌍둥이아빠 정직한 정부장입니다. 오늘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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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확신이 없을 뿐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이 힘들죠.
확신이 없다는 것은
투자원칙, 투자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 그 기준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토지투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토지투자는 시세차익이 목적!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할 목적이 아니라면
토지투자는 시세차익이 목적입니다.
그것도 약간의 시세차익 아닌
몇 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몇 배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토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관리지역 땅이 도시지역의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토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야 토지가격은 수직상승이 되고,
개발로 인한 토지보상의 댓가도 상상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용도가 변경될려면?
토지의 지목은 개인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을 대지로, 답을 대지로, 임야를 대지로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폭의 지가 상승은 기대할 수 있으나,
용도가 변경되지 않으면 지가 상승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토지용도의 변경은 나라에서 하는 것입니다.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에 의거 변경되는 것입니다.
바로 개발호재가 있는 개발예정지의 땅이 토지용도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땅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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