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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정부의 복지로 정책 중의 하나인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디딤씨앗통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소년소녀가정 등에 보호되는 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10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2배 이상의 매칭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과 꿈의 실현을 돕는 복지사업으로,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지원대상
디딤씨앗통장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소년소녀가정 등에 보호되는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의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다만, 정부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하며, 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은 신규 가입 불가합니다.
2️⃣ 선정기준
디딤씨앗통장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관의 추천을 받은 아동으로, 보호기관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수급가구의 소득수준, 아동의 나이, 가족구성원 수, 가족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가정복귀 및 탈수급 사실을 확인한 후 선정
3️⃣ 서비스내용
디딤씨앗통장의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축: 아동이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금을 지급
- 매칭금: 보호대상아동은 저축액의 200%,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저축액의 150%를 지급
- 보너스금: 저축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 교육: 자산형성과 자립을 위한 교육을 제공
- 자산사용: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사용 가능
4️⃣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신청: 보호대상아동은 보호기관,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5](http://ontest.ssis.or.kr/apl/aplMain.do)에서 신청
-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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